접수일자 :
2023-06-14
심의일자 :
2023-06-30
제목
환세취호전 플러스
신청사
대원미디어(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호랑이 민족 출신 권법가 아타호가 맹호권의 계승자로서 무투대회에 참가하는 내용의 롤플레잉 게임
경미한 수준의 약물
(주인공이 특수기술로 MP를 채우고 취하는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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