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01

심의일자 : 2010-07-07

제목 Battle Restaurant 한국(배틀 레스토랑 한국)
신청사 소프트매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음식을 주제로 하는 퍼즐게임으로 전체연령이 게임물을 이용하는데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