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01
심의일자 :
2010-07-07
제목
Battle Restaurant 한국(배틀 레스토랑 한국)
신청사
소프트매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음식을 주제로 하는 퍼즐게임으로 전체연령이 게임물을 이용하는데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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