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3-18
심의일자 :
2011-04-06
제목
영웅관운장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PC MMORPG로 각종 무기, 스킬, 타격의 묘사와 이를 통한 효과가 표현되며 적이 타격을 받을 때, 쓰러지는 효과와 타격효과가 함께 나타남. 15세 미만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 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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