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5-13

심의일자 : 2026-05-22

제목 데몬즈 나이트 피버
신청사 아크시스템웍스아시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힘을 잃은 사신이 주인공 ‘코시로’와 함께 사신 힘을 되찾는 DNF(데몬즈 나이트 피버) 시스템을 따라가는 RPG

간접적인 범죄
(배경 설정에 따라 구체적인 묘사 없이 범죄 관련 단어가 사용된 콘텐츠에 참여)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대사와 텍스트에서 선정적인 표현이 가미된 저속한 농담)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