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2-21
심의일자 :
2014-03-05
제목
용사 주제에 시건방지다 G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던전 속의 마물들을 활성화시켜 침입하는 용사들을 물리치는 시뮬레이션 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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