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27
심의일자 :
2010-05-07
제목
디펜스히어로
신청사
(주)몬스터게임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모바일환경에서 구동되는 롤플레잉 타워 디펜스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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