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1-27
심의일자 :
2010-02-05
제목
Game Room (게임룸)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방을 만들어 자신이 원하는 게임을 배치하고, 여러가지 장르의 게임을 선택하여 즐길 수 있음
게임 중 총기를 사용하여 적을 사격하는 내용이 있지만, 단순한 조작을 통해서 즐기는 슈팅게임으로 폭력적인 요소가 거의 없는 경우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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