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1-27

심의일자 : 2010-02-05

제목 Game Room (게임룸)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방을 만들어 자신이 원하는 게임을 배치하고, 여러가지 장르의 게임을 선택하여 즐길 수 있음

게임 중 총기를 사용하여 적을 사격하는 내용이 있지만, 단순한 조작을 통해서 즐기는 슈팅게임으로 폭력적인 요소가 거의 없는 경우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