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암살자가 되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깃을 제거해가는 내용의 액션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류 등을 이용하여 타깃을 암살하는 과정에서 붉은색 선혈묘사가 빈번하게 발생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미션 수행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하는 등의 내용이 존재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들 간 대화에서 직접적인 욕설 및 비속어 사용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흡연 및 음주 등 약물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