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11-23
심의일자 :
2016-12-07
제목
[PSV] CHAOS;CHILD (카오스 차일드)
신청사
(주)디지털터치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현대 일본을 배경으로 연쇄살인사건과 관련되는 내용의 어드벤처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여성캐릭터의 선정적인 신체노출 표현이 있음
- 여성캐릭터와 목욕을 하는 내용 등 성과 관련된 표현이 있음
* 과도한 폭력 표현
- 과도한 선혈표현이 있음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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