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1-06
심의일자 :
2025-01-16
제목
크라켄 시티
신청사
주식회사 엔스타큐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현대도시를 배경으로 크라켄의 사도인 마법소녀가 되어 적을 처치하는 액션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치마를 입은 적의 속옷을 노출시키는 등 선정적인 신체 노출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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