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1-06

심의일자 : 2025-01-16

제목 크라켄 시티
신청사 주식회사 엔스타큐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현대도시를 배경으로 크라켄의 사도인 마법소녀가 되어 적을 처치하는 액션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치마를 입은 적의 속옷을 노출시키는 등 선정적인 신체 노출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