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10-20
심의일자 :
2015-10-23
제목
Eye 2 Eye(아이 2 아이)
신청사
모아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동일한 색상의 눈을 연결하여 화면의 모두 채우는 항공기 기내에서 서비스 되는 퍼즐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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