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28
심의일자 :
2010-07-02
제목
헤비거너3D (Heavy Gunner 3D)
신청사
(주)컴투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비행체를 대상으로 하는 비사실적인 폭력성이 존재하며, 선혈 등의 묘사가 없어 전체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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