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25
심의일자 :
2010-02-26
제목
PUZZLE DEVIL TOUCH. (퍼즐 데빌 터치.)
신청사
김찬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의 내용에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퍼즐게임으로,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