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1-16
심의일자 :
2015-01-23
제목
이터널시티3
신청사
몬스터넷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황폐화된 도시에서 좀비 및 변이된 생명체와 전투를 수행하는 MMORPG 게임
무기를 사용하는 지속적 공격 수행과 비사실적인 선혈 표현
기괴한 형상의 좀비 및 다수의 시체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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