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03

심의일자 : 2009-08-14

제목 에피온 트리니티(EPION TRINITY)
신청사 (주)컴투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유료아이템을 이용해 아이템 강화시 아이템의 레벨이 낮아질 수 있고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 강화된 아이템을 이용자간 거래가 가능하여 전 연령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결정함(사행성 내용정보 표시)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