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07
심의일자 :
2010-10-13
제목
드로이드 – 부족전쟁(Revival2)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독형 어드벤처 게임으로 비사실적인 폭력이 존재하고 무기류 및 타격효과가 있으나, 주제 및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