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확장판으로 얼라이언스와 호드 간에 다시금 발발하는 대립과 전쟁을 다루고 있는 PC용 MMORPG
과도하지 않은 폭력 표현 (무기 및 마법을 사용한 단독 또는 파티 전투표현 및 선혈표현) 과도하지 않은 범죄 표현 (범죄행위를 묘사하는 임무수행) 과도하지 않은 약물 표현 (주류의 표현 및 음용, 경미한 환각효과 연출)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