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08
심의일자 :
2010-07-16
제목
Shinobi no Roku(시노비 노 로쿠)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사위를 이용한 카드 배틀 형 보드게임물로 전투장면 등장 시 선혈의 표현이 있어 경미한 폭력성이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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