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08

심의일자 : 2010-07-16

제목 Shinobi no Roku(시노비 노 로쿠)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사위를 이용한 카드 배틀 형 보드게임물로 전투장면 등장 시 선혈의 표현이 있어 경미한 폭력성이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