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5-16
심의일자 :
2019-05-31
제목
팝핑사커
신청사
(주)모비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서로 튕겨내는 성질을 가진 알을 발사하여 공을 상대방 골대로 집어넣는 방식의 PC 웹브라우저용 캐주얼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