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6-08

심의일자 : 2012-06-22

제목 용온라인
신청사 (주)엠게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WWindow Pc기반으로 제작 되었으며, 플레이 캐릭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시스템을 즐길 수
있는 무협 Mmorpg로서,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PK가 가능하며, 결과에 따라 경험치 및
아이템의 손실 및 이득이 발생하여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청소년 이용자들이 즐기기에 부 적합
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