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미래를 배경으로 인간 대 괴물 세력(로커스트) 간의 전투를 주 내용으로 한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류를 이용한 공격 시 붉은 선혈 및 신체훼손 묘사가 빈번하게 표현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중 대화에서 F**k, d**n, d****t, s**t 등의 욕설이 표현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위협적으로 등장하는 적 크리처 형체가 괴기스럽고 혐오감이 들도록 묘사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