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28
심의일자 :
2009-11-11
제목
SIDE POCKET 3 (사이드 포켓 3)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당구를 주제로 한 게임물로 게임내용 및 구성에 있어 전체연령의 이용에 부적합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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