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28

심의일자 : 2009-11-11

제목 SIDE POCKET 3 (사이드 포켓 3)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당구를 주제로 한 게임물로 게임내용 및 구성에 있어 전체연령의 이용에 부적합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