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10-20

심의일자 : 2015-10-23

제목 Blitz Blast (블리츠 블래스트)
신청사 모아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모드를 선택해서 구슬을 쏘아 같은색상 3개 이상을 만들어 터트리는 퍼즐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