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6-25
심의일자 :
2014-07-04
제목
Mystery P.I. The Lottery Ticket (미스터리 피.아이 더 로터리 티켓)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장면에 숨겨진 이미지를 찾아 미션을 수행하는 단독형PC게임
BAR가 등장하나 단순 배경으로만 사용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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