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2-22
심의일자 :
2011-02-25
제목
트로피칼 피쉬샵2(Tropical Fishshop2)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수족관을 꾸미는 내용을 소재로 진행하며, 단순한 조작을 통해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캐주얼 게임물들로 구성됨
폭력성, 선정성 등의 표현은 없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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