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몬스터에게 점령당한 다크 판타지 세계를 탐험하여 다양한 적과 보스와 전투를 벌이는 횡스크롤 액션 롤플레잉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다양한 무기를 이용한 전투시 과도한 선혈 표현이 있음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진행 중 f***, b****, 뒈**, 빌*** 등 과도한 저속한 언어 및 비속어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