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6-02
심의일자 :
2008-06-13
제목
Galaga(갤러그)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닌텐도 Wii 게임플랫폼 하에서 구현된 슈팅 장르로
전체이용자들이 즐기기에 역기능적인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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