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5-16
심의일자 :
2019-05-31
제목
라이트라인
신청사
(주)모비소프트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시작 지점의 불빛을 이동시켜 모든 빈 블록을 채워나가는 IPTV용 퍼즐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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