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7-18
심의일자 :
2012-07-25
제목
바둑월드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온라인 접속을 통해서 다른 이용자와 바둑 대전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함
내용정보에 표시할 사항은 없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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