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05
심의일자 :
2010-11-17
제목
리듬&파라다이스(Rhythm&Paradise)
신청사
(주)케이알지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일반적인 리듬액션 게임과 커뮤니티 성격이 결합된 온라인 리듬댄스 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