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07

심의일자 : 2009-09-30

제목 필온라인 (FEEL Online)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이용자간의 관계형성이 목적인 커뮤니티 게임물로서 게임 진행내용내 음주 및 약한 성적암시가 포함되어 저연령층의 이용에 부적절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의거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