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본 게임물은 콘솔 기기에서 실행되는 대전 액션 게임물로, 격투 과정에 있어서 선혈과 신체 훼손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이에 관련한 폭력적인 영상 및 음향 표현이 과도함
상대에게 타격을 줄 때마다 선혈 효과가 있으며, 대전이 끝나면 특수한 피니쉬 연출로 상대의 몸을 절단하거나 장기를 뽑아내는 등의 협오스럽고, 무자비한 폭력 행위를 할 수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폭력성', '공포' 내용정보 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