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2-14
심의일자 :
2011-12-28
제목
모험의세계(Adventure world)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모험가가 되어 자신의 캠프를 경영하고 던전 등을 탐험하며 캐릭터를 육성하는 방식의 PC 기반 소셜네트워크 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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