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일본 막부시대의 교토를 배경으로 사카모토 료마의 암살범을 찾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기녀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 내용이 있음 * 과도한 폭력 표현 - 시네마틱 영상과 전투 장면에서 피가 튀는 선혈 표현이 있음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게임 내 미니 게임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화투, 포커, 마작 등의 베팅성 게임물이 있음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게임 내 캐릭터의 흡연장면이 존재하며, 미니 게임 중 기녀와 술 마시기 대결을 펼치는 내용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