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2
심의일자 :
2010-10-27
제목
AgentSudoku(에이전트스도쿠)
신청사
유엔젤(주)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스도쿠 퍼즐 게임을 할 수 있는 TV용 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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