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6-11
심의일자 :
2024-06-20
제목
롤미홈 (Roll me Home)
신청사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지형지물을 피하여 절단된 머리를 굴려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의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훼손되어 절단된 머리가 상시 등장하고 검붉은 피웅덩이에서 피를 흡수하는 묘사가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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