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용의 침략을 막는 주인공의 모험을 그린 오픈월드 롤플레잉 게임물
이용자가 원하는 상황과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높은 자유도가 게임의 특징임
현존하는 게임 중 가상의 판타지 세계를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함
전투 중 선혈표현이 있으며, 목이 잘려나가는 등의 신체훼손 표현이 있음
약탈을 통해 캐릭터의 옷을 벗길 수 있으며, 매춘 등 선정적인 상황이 있음
일반NPC에 대한 공격, 살인, 주거침입, 물건 훔치기가 가능함
와인, 맥주 등의 주류를 섭취할 수 있음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