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30
심의일자 :
2009-12-09
제목
고고히어로즈 (GOGO‐HEROES)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고도를 조절하여 장애물을 피해서 보다 멀리 갈 수 있는가를 겨루는 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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