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9-22
심의일자 :
2008-10-01
제목
폴아웃3 (Fallout3)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등급분류 심의 규정 제10조(선정성 기준), 제11조(폭력성 기준), 제12조(범죄 및 약물), 제13조 (언어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으로 판단됨.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판정하고 선정성, 폭력성, 범죄, 언어, 공포, 약물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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