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12-20
심의일자 :
2014-01-02
제목
X360 Thief (씨프)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뛰어난 도둑 '게럿'을 조작하여, 귀중한 보물이나 숨겨진 비밀을 노리는 1인칭 시점으로 진행하는 잠입 액션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
직접적인 범죄 표현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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