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21
심의일자 :
2012-02-24
제목
Jade Monkey (제이드 멍키)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물은 화면 터치를 이용하여 동일한 모양의 보석을 3개 이상 연결하여 제거하는 방식의 모바일 퍼즐 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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