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용병 무리를 지휘하여 섬 전체를 지배하는 군대와의 전투를 벌이는 내용의 턴 기반 전술 시뮬레이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통한 폭력 표현과 그에 따른 붉은 색 선혈 표현이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k, son fo b*, S**t, as** 등 영어로 표현된 욕설이 빈번히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