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7-31

심의일자 : 2007-08-03

제목 던전앤파이터-Teen
신청사 (주)네오플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피로도 시스템이 있어서 하루에 일정한 시간만 게임이 가능.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하다가 실패하면 없어지는 경우가 있음. 아이템 봉인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사이의 거래를 억제하고 있음 칼이나 창등의 무기를 사용한 싸움의 표현, 이용자 사이에 대결이 가능하여 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폭력성에 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