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6-20
심의일자 :
2012-06-22
제목
울트라 드래곤 배틀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방에서 밀려오는 적들을 공격하며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단순한 슈팅 게임물
폭력성, 선정성 등의 표현은 없음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