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04
심의일자 :
2010-05-14
제목
블러 (Blur)
신청사
인플레이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차량의 손상이나 파손의 표현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경미한 폭력성이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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