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16
심의일자 :
2010-09-24
제목
팡이야구
신청사
더플래시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타이밍에 맞게 야구공을 치는 플래시 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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