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2-01
심의일자 :
2011-12-09
제목
행성복원 프로젝트: 플라스틱 플레닛(Plastic Planet Online)
신청사
주식회사 미지수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Winndow Pc기반에서 제작되었으며 오염된 행성을 우주선과 로봇을 이용하여 정화하는 내용의 웹에서 실행되는 게임물로서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즐기기에 적합 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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