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12-13

심의일자 : 2020-01-08

제목 GORN (곤)
신청사 주식회사 나인브이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검투사가 되어 적들과 싸워 이기는 VR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
-도검류 등의 무기류를 이용한 전투 과정에서 과도한 선혈표현 및 신체훼손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