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다양한 캐릭터의 성장이 게임의 목적인 Mmoprg로서, 판타지 세계가 게임의 배경으로 등장하며, 다양한 무기(총기, 검 등)를 이용하여 인간형 캐릭터(플레이 캐릭터, 몬스터)에게 공격이 가능함
아이템 샵에서 아이템 구매 시 랜덤하게 아이템을 얻을 수 있으며, 투입된 금액보다 낮은 가치의 아이템을 획득 할 수 있으므로 경미한 수준의 사행 행위가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