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지] 경품 지급 이벤트 내용수정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04 오후 3:26:56

 

내용수정신고 시 경품 지급 이벤트에 대한 안내

 

 

위원회로 내용수정신고되는 경품 지급 이벤트에 관한 법률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